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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아시아 / 태평양)

가. 개요

  • 발전량
    • - 연간 총발전량(2015년) : 980,326GWh
    • - 원자력 발전량(2015년) : 34,644GWh
  • 인도는 원자력기술 선두 주자로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였다. 인도는 고유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나, 핵비확산조약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전 또는 원전 부품의 세계무역거래 시장에서 제외되어 왔다. 2009년 미국-인도간 민간 부문의 원자력협력협정 이후 원자력 개발이 급속히 촉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원 별 분포(%), 2010
    전원 별 분포
    전원별 분율(%)
    화력 64.8
    수력 23.4
    풍력 7.6
    원자력 2.3
    바이오메스 1.7
    태양 PV 0.2
    바이오가스 0.1
  • 인도는 대부분의 전력 생산을 석탄 석유 등의 재래식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화력발전이64.8% 수력발전이 23.4% 원자력발전은 2.3%이다. 기타 전원은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 인도 전력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8년 8300억 kWh로 1990년의 3배이다. 그러나 아직도 1인당 전력 소비는 700 kWh에 머물고 있고, 막대한 송배전 손실로 인하여 5910 kWh 만이 최종 소비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석탄이 68%이나, 그 매장량에 한계가 있으며 가스는 8%, 수력은 14% 이다. 1 인당 전력 소비는 년간 6.3%씩 증가하여 2020에는 2배, 2050년에는5000~6000kWh에 이를 것이다.

나. 인허가 체계

  • 원자력규제청(AERB)은 인도의 최고 원자력 규제기관이다. AERB는 1989년에 원자력법과 환경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AERB의 주목적은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있다.
  • 인도 원자력 정책의 첫째 목표는 국가 전력 수요의 증가에 따른 원전연료를 확보하여 원자력발전을 증가 시키는데 있다. 또한 인도는 방대한 토륨 매장량으로 고유의 핵연료 기술 개발에 고무적이다.
  • 인도 원자력법에 따라 원자력 산업계는 국영기업에 의해 운영 되고 있다. AERB는 모든 원자력 설비와 안전성에 관한 책임이 있다.
  • 인도 정부는 핵비확산조약(NPT)에 서명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