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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남미)

가. 에너지 수급 현황

  • 아르헨티나는 남미 최대의 가스 생산국임. 하지만 경기성장세 유지를 위해 정 부의 가스 및 전력 가격규제정책으로 에너지 수요는 빠르게 증가한 반면 에너 지부문에 대한 정부규제로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석유·가스 생 산은 감소하고 있음
    • - BP(2013) 통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1차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2%대의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2000~2012년 동안에는 연평균 2.8%씩 증가했음
    • - 2012년 1차 에너지소비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82.1백만toe를 기록함
    • - 에너지원별 소비비중을 보면, 가스가 약 52%(42.6백만toe)로 1차 에너지소 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석유 34%(28.2백 만toe), 수력 10%(8.4백만toe), 원자력 2%(1.4백만toe), 석탄 1%(1백만toe) 그리고 재생에너지 1%(0.6백만toe) 순임
  • 아르헨티나의 2011년 기준 총 발전 설비용량은 33.3GW이며, 총 발전량은 132TWh임
    • - 발전설비 기준의 전원구성을 보면, 가스가 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력이 33%, 원자력 3%, 석유 2%, 석탄 2%, 풍력·태양열·지열 바 이오매스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1%임
      • ・ 아르헨티나에는 55개의 화력발전소(주로 가스복합화력), 34개의 수력발전 소, 2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존재함
      • ・ 수력자원은 안데스 산맥의 산악지대와 열대우림지역에 있고, 복합화력발 전은 남부지역의 가스전 매장지역과 도시 주변에 존재함
      • ・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양국을 흐르는 Paraná강에 위치한 3.1GW 규 모의 Yacyreta 수력발전소와 Uruguay강에 위치한 1.89GW의 Salto Grande 수력발전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음
    • - 발전량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연평균 4% 대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2 년에는 전년 대비 5.5% 증가했음. 발전량 기준으로 가스 비중은 50%, 수력 25%, 석유 15%, 원자력 5%, 석탄 3%, 바이오매스 2% 등임(Enerdata(2013))
    • - 원자력 발전은 1974년부터 시작되었고, 2012년에 발전량은 6.2TWh를 기록 했음. 수력발전량은 37TWh(전년 대비 7.0% 감소)이었음
    • - 재생에너지원(풍력, 바이오매스 등) 발전량은 2000년대 중반부터 크게 증가 하기 시작했으며, 2012년에는 전년 대비 23.3% 증가했음(BP(2013))
  • 고전압 송전망은 500kV, 330kV, 220kV, 134kV급 송전선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약 99%가 연계되어 있음. 전력계통 운영은 CAMMESA가 단독으로 담당함
  • 전력 순수입국인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와 연계된 전력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 국가와 전력거래를 하고 있음
    • - IEA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2011년 2,412GWh의 전력을 수입했으며, 이는 2010년 수입량인 2,351GWh보다 증가한 규모임
    • - 전력수출은 자국 내 수요증가로 인해 최근 몇 년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009년 1,292GWh였던 전력 수출량은 2010년 359GWh, 2011년에 265GWh로 크게 감소하였음

나. 전력시장

  • 발전사업자는 에너지국에 의해 설정된 연료비 상한가격의 15%를 초과하는 범 위 내에서 매 6개월 마다 CAMMESA에 사전가격선언(Declaration of Cost)을 신고하고, 이를 기초로 CAMMESA가 시장가격을 산출하여 발표함
    • - 변동비반영시장(Cost Based Pool, CBP)임에도 제한적인 가격입찰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특성을 가짐
    • - CAMMESA는 사전가격 발전비용, 가용용량신고, 공급지장비용(Marginal cost of risk of non supply)을 기준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가격을 발표함
    • - 용량요금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요금 산출기준은 장기한계발전기인 가스터빈 의 투자비에 의해 결정됨
    • - 발전사업자는 주파수조정서비스를 위해 발전용량의 3%를 의무적으로 제공 해야 함. 주파수조정서비스를 제외한 계통운영보조서비스는 CAMMESA가 매주 입찰을 통해 서비스를 위한 자원을 확보함
    • - 한편, 정부는 2002년부터 정부가 배전기업에게 공급하는 전력에 대한 가격 (예상한계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실질적인 가격상한제를 실시하였음
  • 아르헨티나 정부는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안정화 기금(Stabilization Fund)을 설치・운영함
    • - 안정화 기금은 CAMMESA에 의해 운영됨
    • - 배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구매하는 전력을 시장가격에 의해 구매하지 않 고, 예상되는 평균 시장가격인 계절별 가격에 의해 구매함
    • - 에너지국(SE)이 평균 시장가격을 예측하여 계절별 가격을 결정함
    • - 최종 소비자 가격과 시장가격 간 차이는 안정화 기금을 통해 보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