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799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9 1622~1623호
(성수동2가 , 생각공장데시앙플렉스)
04799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9 1622~1623호
(성수동2가 , 생각공장데시앙플렉스)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
▪ 행정부와 독립적인 위상을 유지하는 연방기관으로써 대통령과 의회에 동시 보고하는 체계 ▪ 위원회는 미국 의회의 동의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지정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대통령이 지정 ▪ 미국 내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에 대한 인허가 및 규제를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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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 (DOE) |
▪ 핵분열 및 융합,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개발, 교육훈련, 기술이전을 포함한 원자력 관련 광범위한 업무 수행 ▪ 중장기국가에너지정책 수립 및 전략프로그램 계획 및 수행 ▪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저준위방사성폐기물 프로그램 지원 ▪ 방사성물질의 수송안전 ▪ 국무부, 상무부 및 규제위원회의 협조하에 원자력수출정책운영/관리 및 핵물질재이전 동의 |
국무부 (DOS) |
▪ 원자력관련 외교 주관 및 국제협력 관련 이슈에 대해 에너지부와 규제위원회와 교섭 ▪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에 대해 행정부 내에서 주도적 역할 ▪ 핵비확산 문제는 원자력과(ONEA)에서 담당 |
국방부 (DOD) |
▪ 원자력을 국방 및 국가 안보차원에서 접근 ▪ 국방부 산하 몇몇 기관들은 방사선생물학, 방사선으로 인한 상해 평가기술 등 원자력기술의 의학적 응용을 연구 |
상무부 (DOC) |
▪ 핵비확산과 관련하여 수출관리국(BEA)에서 이중사용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발급 |
보건복지부 (DHHS) |
▪ 방사선암치료 등 공공보건 관련 연구 수행 및 방사성의약품 생산 및 유통 규제 |
기타기관 | ▪ 환경보호청(EPA) : 환경보전 및 방사성폐기물처분 기준 수립 ▪ 국가핵안보국(NNSA) :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통한 국가원자력 안보 향상 ▪ 노동부 : 원자력종사자 피폭관리 ▪ 교통부 : 방사성물질의 수송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