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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미)

가. 원자력발전소 현황(2013년 기준)

  • 전체 전력 생산량(원전포함) : 4,058,209 GWh [100%]
  • 원전 발전량 : 789,017 GWh [19.44%]
    • - 지난 30년간 신규원전 건설이 없었으나, ‘07년 16건의 인허가신청의 결과로 현재 5기의 신규원전이 건설중

나. 원자력 행정체계

  • 미국 원자력 행정체계
    • 대통령
      •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 원자력 안전규제
      • 연방비상관리청 (FEMA)
        - 원자력방재대책 수립
      • 연방정부
        • 에너지부 (DOE)
          - 원자력이용개발정책
          - 사용후핵연료 관리프로그램
          - 원자력수출정책 담당
          • 국립연구소
            - 원자력연구개발
          • 국가핵안보국 (NNSA)
        • 국무부 (DOS)
        • 상무부 (DOC)
          - 국제협력 및 핵비확산정책
        • 국방부 (DOC)
          - 원자력을 국방 및 안보차원에서 접근
        • 보건복지부 (DHHS)
          - 방사선 관련 보건 연구
      • 주정부
        • 공인검사기관 (ANI)
          - 기기안전검사
  • 원자력 관련기관
    • - 원자력위원회(AEC)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및 민간 이용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이었으나 1974년 이후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와 에너지부(DOE)로 이분되어 임무가 수행되어옴
    • - 다양한 자문위원회가 연방정부기관의 업무를 보조하며 자문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은 정책 및 기술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
    원자력 관련기관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행정부와 독립적인 위상을 유지하는 연방기관으로써 대통령과 의회에 동시 보고하는 체계
    위원회는 미국 의회의 동의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지정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대통령이 지정
    미국 내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에 대한 인허가 및 규제를 담당
    에너지부
    (DOE)
    핵분열 및 융합,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개발, 교육훈련, 기술이전을 포함한 원자력 관련 광범위한 업무 수행
    중장기국가에너지정책 수립 및 전략프로그램 계획 및 수행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저준위방사성폐기물 프로그램 지원
    방사성물질의 수송안전
    국무부, 상무부 및 규제위원회의 협조하에 원자력수출정책운영/관리 및 핵물질재이전 동의
    국무부
    (DOS)
    원자력관련 외교 주관 및 국제협력 관련 이슈에 대해 에너지부와 규제위원회와 교섭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에 대해 행정부 내에서 주도적 역할
    핵비확산 문제는 원자력과(ONEA)에서 담당
    국방부
    (DOD)
    원자력을 국방 및 국가 안보차원에서 접근
    국방부 산하 몇몇 기관들은 방사선생물학, 방사선으로 인한 상해 평가기술 등 원자력기술의 의학적 응용을 연구
    상무부
    (DOC)
    핵비확산과 관련하여 수출관리국(BEA)에서 이중사용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발급
    보건복지부
    (DHHS)
    방사선암치료 등 공공보건 관련 연구 수행 및 방사성의약품 생산 및 유통 규제
    기타기관 환경보호청(EPA) : 환경보전 및 방사성폐기물처분 기준 수립
    국가핵안보국(NNSA) :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통한 국가원자력
    안보 향상
    노동부 : 원자력종사자 피폭관리
    교통부 : 방사성물질의 수송안전

다. 안전조치

  • 원자력 안전규제 주무기관은 NRC. 규제업무에는 안전평가 및 폐기물 관리 관련 법규기 포함되며, 실제 폐기물관리 책임은 DOE의 민간 방사성폐기물관리철(Office of Civilia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OCRWM)에 있음
  • 공공건강/안전, 방호/보안, 환경보호를 위한 원자력 관련 제품, 공급원, 특수 핵물질의 규제를 담당
    • - 상용 발전로 및 연구, 시험 및 교육용 원자로
    • - 우라늄 농축시설 및 핵연료 가공 시설
    • - 의학용 및 산업용 핵물질사용과 핵연료 생산하는 연구용시설
    • - 핵물질과 폐기물의 운송, 보관 및 폐기와 핵시설의 폐기처리
  • 민간 고준위 폐기물의 장기적 주 저장소는 네바다의 유카산 프로그램에 의할 것이나, 기존의 소규모 고준위 폐기물 저장시설은 Carlsbad, New Mexico에 위치함

라. 폐기물관리

  • 총 3곳의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모두 천층처분 방식
    • - 반웰(Barnwell)처분시설 : 단순천층처분방식, 사우스 케롤라이나주에 위치(1965년부터 운영)
    • - 리치랜드(Richland)처분시설 : 단순천층처분방식, 워싱턴 주에 위치(1971년부터 운영)
    • - 엔바로케어(EnviroCare) 처분장 : 공학적 방벽 천층처분, 솔트레이크시티(Salt Lake City)근처에 위치(1990년부터 운영)
  • 고준위 처분시설 : 심충처분시설
    • - 네바다주 Yucca Mountain에 위치(1987년부터 연구와 처분장 건설)

마. 연구개발

  • 미국 에너지부는 2010년 4월 원자력연구개발 로드맵 발간
    •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원자력연구개발의 4대 목표를 설정
    • - 목표 1 : 원전수명연장(60년 이상)을 위한 기술 개발
    • - 목표 2 :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최신 기기제작 및 건설기술 개발, 화석연료 사용의 대체를 위한 신규건설 지원
    • - 목표 3 : 지속가능한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
    • - 목표 4 : 핵확산위험의 이해 및 감소

바. 핵연료주기

  • 상용로의 모든 핵주기 활동은 모두 미국 내에서 이루어짐
    • - 사용후연료 재처리 제외(미국 핵연료주기 정책상 금지)
    • - 연료주기의 각 단계는 경쟁을 거쳐야 함
    • - 현재 미국 내 연료공급은 크게 수입에 의존함.
    • - 우라늄 정광(80%), 우라늄 전환(48%), 및 농축(86%)
    • - 모든 연료 성형가공 공정은 국내 업체가 처리